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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성주

Home > 이용안내 > 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내용
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  •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일부개정2002.12.18 법률 제06797호]

    •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    •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
            전자우편주소를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
            아니 된다.
      •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•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제65조의2 (벌칙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  •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          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  •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    • ③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
하단

719-802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청 대표전화 054-933-0021 | 팩스 054-930-6069
문화체육정보과(관광산업) 전화 054-930-6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