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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외관 청정자연 성주에서 키운 우리참외

청정자연 성주에서 키운 우리 참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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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전국 최대의 재배면적으로 지역경제의 최대 전략산업. 성주 참외 브랜드 가치 상승!
1.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
  • 지역특화발전특구란 무엇인가
    • 재정경제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(166개 기초단체)으로 나눠 중앙정부의 획일적 개발· 투자를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·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고,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써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근거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 시행
  •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은 되는가
    • 지역특구는 각 지역의 특화사업 추진에 장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중앙의 직접적인 세제ㆍ재정 지원은 없음
    • 기존 예산이나 기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틀 안에서 특구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지자체 스스로 자율적 재원 조달
    • 그러나 각종 정부지원 사업의 예산확보가 용이하고 일률적인 정부 규제로 불가능한 사업이 가능해짐
  • 성주군 전체를 지역특구로 지정할 수 없는가
    • 지역특구는 현행법상 규제특례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지역특구법에 의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함
    • ※ 규제특례 없는 소위 “간판특구”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음
    • 동일지역에 2개 이상의 특구지정은 불가하며, 시·군·구 전체를 지역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불가
2. 성주 참외 산업특구
  • 성주 참외산업특구 지정
    • 특구의 위치 및 면적
      • 성주읍 대흥리 및 대가면 옥성리 일원 : 63,204㎡(19,119평)
        • - 참외연구개발 및 체험지구(농업기술센터, 참외생태학습원)
        • - 규제특례 : 옥외광고물 규제완화, 도매시장 개설(권한이양), 가공식품표시기준 고시(권한이양)
      • 성주읍 경산리 및 대황리 일원 : 99,511㎡(30,102평)
        • - 참외축제 및 홍보지구(성밖숲 일원)
        • - 규제특례 : 차량통행 제한(성주참외축제의 원활)
      • 선남면 도성리, 관화리 및 초전면 봉정리 일원 : 244,813㎡(74,056평)
        • - 참외직거래 판매(원두막형 판매소)지구(국도변)
        • - 규제특례 :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
  • 성주 참외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
    • 각종 규제 완화
      •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률(특례법 제22조)
        • - 참외축제행사시 차량통행 제한 허용
        • - 효 과 : 축제장 주변 차량통행 제한 ⇒ 성주참외축제의 활성화
      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(특례법 제23조)
        • - 옥외광고물 설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기준을 조례 규정
        • - 효 과 : 특구 지역 내 옥외광고물 설치 ⇒ 성주참외 브랜드 가치 제고
      • 농지법에 관한 특례(특구법 제26조)
        • -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 규정
        • - 효 과 : 참외 직거래 장터(원두막형 판매소) 개설 ⇒ 소비자 신뢰 제고
      • 농수산물유통·가격안정법(특례법 제28조)
        • - 농산물 공판장 개설에 따른 지방 도매시장 개설 권한이양
        • - 효 과 : 농산물 유통센터 내 도매시장 개설 ⇒ 지역경제 활성화
      • 식품위생법(특례법 제43조)
        • - 특구지역 내 생산식품의 식품표시기준을 특구장이 고시
        • - 효 과 : 참외가공식품 개발 활성화 ⇒ 고용창출 증대
    • 정부지원사업 확보용이
      • 성주 참외산업특구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 부처의 예산확보 용이
        • - 행정자치부 : 신활력사업, 정보화마을조성사업 등
        • - 농림부 : FTA 기금사업, 지역특화공모사업, 향토산업육성사업 등
        • - 산업자원부 : 지역특성화사업 등
    •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      • 타 지역 참외와의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
      • 참외산업 선점에 따라 참외 클러스터 구축
      • 성주참외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대
      • 참외가공식품 개발에 따른 고용창출
      • 참외 수출증가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경쟁력 제고
  • 성주 참외산업특구 사업내역
    • (단위:백단위)
      성주 참외 산업 특구 사업내역
      특화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
      국비 도비 군비 민자
      합계     18,000 5,650 2,860 8,640 850  
      참외홍보관 및 체험장 설치 - 참외홍보관 1동 건립
      - 참외체험장 6동 설치
      2006 ~ 2008 3,300 800 700 1,800 - 지역특화공모사업
      성주참외생산 기술 및 가공식품개발 - 토양정밀분석 장비구입
      - 유기질 비료 개발
      - 가공식품 개발
      2006 ~ 2010 2,300 1,750 200 350 - 신활력사업
      성주참외유통 시설확충 및 참외포털 홈페이지 구축 - 토양정밀분석 장비구입
      - 유기질 비료 개발
      - 가공식품 개발
      2006 ~ 2010 7,400 1,650 1,550 3,450 750 - FTA 기금사업(45억)
      - 신활력사업(22억)
      - 농협(7억)
      성주참외축제 활성화사업 - 브랜드마크 제작
      - 참외 캐릭터개발
      2006 ~ 2010 2,700 560 - 2,040 100 - 신활력사업(26억)
      - 농협(1억)
      성주참외역량강화사업 - 전문인력양성
      - 참외의 정보화
      2006 ~ 2010 2,300 890 410 1,000 - - 신활력사업(15억)
      - 정보화마을조성사업(3억)
      - FTA 기금사업( 5억)
    • 사업비 확보 계획
      •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5,650백만원 중 2006년도 사업은 지역특화공모사업(참외생태학습원건립), FTA 기금사업(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)과 신활력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,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활력사업비,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비 및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임
  • 기대효과
    • 특구 지정으로 인한 기대효과
      • 성주 참외산업 특구 지정 - 1. 성주 참외 산업 클러스터 구축, 2. 성주참외 브랜드 제고 및 명성 유지, 3. 참외가공산업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, 4. 타 지역 참외와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.

    • 특구 지정으로 인한 파급효과
      • 특구 생산 유발효과 : 매년 약 30억, 부가가치 유발효과 : 매년 약 10억, 특구고용 유발효과 : 연 30,000여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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